측량 업무


국가 기간망인 도로와 하천주변구역과 같은 환경자원 등의 공간위치 및 속성정보의 데이터화를 통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시설물관리, 개발, 환경자원관리를 위한 정책결정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분야의 업무 수행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경계측량을 실시합니다.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을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합니다.

1)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2)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3)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4)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이런 경우  현황측량을 실시합니다.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 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1)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점유면적 확인
2)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3)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4)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5)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6)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7)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이런 경우에 등록전환측량을 실시합니다.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임야에 건축허가, 형질변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합니다.

1)산림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개간준공, 보존임지,전용 등 인·허가를 위한 등록전환

​2)임야에 건축물, 주유소, 창고, 납골묘지,공장 설치에 따른 인·허가 준공을 위한 등록전환